21대 첫 국회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중앙회장 직선제 등 말만 풍성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도 못 그리고 ‘용두사미’
해수부 개혁 의지 퇴조 현실 안주 비난받을 듯

 수협법 개정안이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가 끝났는데도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해양수산부가 수협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협회장을 직접 어민이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애초 공언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분위기다. 어촌계 진입장벽을 없애 도시에서 귀어 귀촌하려는 사람이 어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부령으로 만들었지만 미봉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수협법 개정과 관련,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좀 더 검토할 부분이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는 법안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내년 초 의원입법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수협법 개정 작업을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된 뒤 나온 얘기다. 그동안 뭐 했느냐는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가 화두를 던졌던 회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며 “회장 선거제는 현 회장 임기가 2023년 끝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농협회장 선거와 같이 연계해 법안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독자적 개정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중앙회 감사위원장과 조합감사위원장을 통합하고 직원을 감축해 중앙회 경영 개선을 꾀하겠다는 애초 안에 대해서는 “감사 위원장 임기가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임기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안을 만들어 의원입법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협중앙회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고 했다. 또 떠나는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뽑을 게 아니고 새로 당선된 조합장이 회장을 뽑는 회장 선거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아직 거기까지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쳤다.

 해양수산부는 애초 얘기했던 회장 직선제 등 주요 부문은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임직원들이 강의를 하거나 할 때 겸직 허용을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 현행법을 고쳐 대표이사에게 재량권을 주게 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앙회 총회 통보를 현재는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우편 통보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일선수협 조합장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수협 개혁을 한다고 큰 소리만 냈지 한 것이 뭐 있느냐”며 “호랑이를 그린다고 해 놓고 고양이도 못 그리고 있다”고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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