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조업규제 철폐·ITQ등 선진적 제도 도입해야
감척사업도 효과성과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서삼석 의원·농특위 주최, 한국수산회 주관 세미나 개최

김도훈 부경대 교수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연근해어업을 혁신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칭)연근해어업혁신특별법을 제정해 ‘연근해어업 혁신기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어선감척을 추진하는 한편  잔존어선은 스마트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제안은 지난 25일 서삼석 국회의원실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수산회가 주관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류정곤 KMI 명예연구위원

예정이었으나,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지상토론회로 대체됐다.

 이번 토론회는 연근해어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해서는 순차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어선세력은 감축을 통해 조절하고, TAC(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획량 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한편 조업해역 구분 및 업종 통폐합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조업규제를 철폐하고, ITQ(개별양도성할당제) 등 선진적 제도를 통한 조업 효율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류정곤 KMI 명예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업인 지원방안 및 ’어업혁신기금’ 신

이정삼 KMI 실장

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업혁신기금은 정부출연금과 불법어업담보금, 잔존어선 혁신부담금, 발전소 온배수 등 어업자원 영향 분담금 등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선진국형 어업구조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지정 토론에는 △이정삼 KMI 양식·어업정책실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 △정연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

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삼 KMI 실장은 “어획량 감소로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어획강도를 높이는 ‘어업의 악순환‘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획능력을 자원량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어업의 구조혁신이

정연송 대형기저수협 조합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어업선진국인 노르웨이는 어업 수익성의 악화에 대응헤 1970년대 초부터 대규모 감척을 추진해 왔고, 미국도 10년의 목표 기한을 정해 강도 높은 자원관리 수단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어업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연근해 수산자원과 어업생산량 감소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감척사업도 효과성과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분석했다. 또한 “현재 여러 가지 제도상의 한계로 어선현대화 사업 추진율이 미진한 측면이 있지만 에너지절감형 어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력화·자동화어선 등 어선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연송 대형기저수협 조합장은 “현재 복잡하게 설정된 조업구역을 연안과 근해구역으로 이분화해 상생적인 어업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TAC제도는 과학적인 자원평가 하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동 ·서해를 막론하고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히고 있는 중국어선 피해대책 마련에 정부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은 “좁은 연안해역에서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이 함께 조업하는데다 기관마력을 높인 불법조업이 성행하니 생계형 어업이 견딜 수 없다”며 “정부의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수산관계 법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특히 “연근해를 불문하고 어선 증톤을 제한해 어획강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시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부터 우선 감척하고, 연안어선 현대화 및 스마트화 사업추진시 톤수 및 업종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은 “어선어업 구조조정은 단순히 어선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함께 어업인의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

생활보장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선감척사업 추진시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 1994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작한 이후 총 2만여척의 어선을 감척해 왔지만 우리나라 연근어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근해어선들의 연안조업은 필연적으로 연안어업과의 갈등과 자원고갈을 야기할 수 밖에 없어 근해어선의 추가감척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또 “감척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남은 어선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어선 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업에 특화된 ’기금’ 마련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어업인들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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