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추위 11일 구성 공모 14일부터 일주일간
"연임제한 규정 없으면 굳이 연임 필요없어"

 수협은행장과 상임 감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 위한 수협은행 지배구조 개선안 의결이 일주일 미뤄졌다.
 
 수협은행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수협은행장과 상임감사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수협은행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이사들이 이견을 보여 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수협은행 지배구조 개선은 주주인 수협중앙회가 현재 은행장과 감사의 임기는 수협법을 원용해 3년으로 하고 있으나 수협은행이 주식회사로 분리된 만큼 주식회사에 맞는 인사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경영평가를 받아 좋은 평가가 나오면 2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임 제한규정이 없으면 굳이 이 조항을 삽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현재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와 상무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행장추천위원회를 11일 구성하고 14일부터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응모 기간은 일주일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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