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특별자치 지역으로 법적 지위 부여
인구 소멸 등 심각…미래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

이양수 의원

 강원도를 특별자치 지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인구소멸과 함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해수위원인 국민의 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9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백두대간의 산림과 동해바다의 수자원 등의 보호로 인해 환경규제가 심하고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군사규제로 개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매우 더딘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소멸과 함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강원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자치사무의 위탁,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특구 내의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동해경제자유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농업·어업·임업·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항만 및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가올 환동해 시대에 강원도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극복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강원도의 미래를 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강원도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한 생활 문화 등 복리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내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특구 내 기업 유치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내세웠던 1호 공약인 설악권 동반성장의 활로를 모색함은 물론 다각도의 강원도 발전방안과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성동, 송기헌, 유상범, 이광재, 이철규, 한기호, 허영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강원도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김성원, 송석준, 조수진, 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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