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해안 오징어 나자 근해자망 이곳에 원정 조업
동해안 어업인 집단 시위, 9일엔 해수부 방문 항의
해수부, TAC·어구어법 조정 등 제도 개선 착수

주문진항어민 시위집회

 동해안에 모처럼 오징어가 나자 지역·업종 간 조업 분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강원도 주문진 앞바다를 중심으로 동해안 전역에 서·남해안 자망어선들이 대거 진출해 오징어 조업을 벌이면서 지역어업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근해자망은 오징어를 안 잡고 서해안에서 조업하다 5~6월 동해안에 오징어가 나타나자 갑자기 이곳으로 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 동해안 어민들은 이들의 원정 조업에 반발해 집단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9일에는 해양수산부를 찾아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회장 윤국진) 소속 어민 100여 명은 지난 3일 주문진항 일원에서 서, 남해 근해자망 어선의 강원도 동해안 오징어 원정 조업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어민들은 30-40톤 가량의 근해자망 어선 30여 척이 강원도 고성군 해역에서부터 동해시 해역까지 동해안 일원을 오가며 어린 오징어까지 싹쓸이해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어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어민 100여 명은 ‘오징어 싹쓸이 일삼는 근해자망은 물러 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어선 25여 척에 걸고 해상에서 30여 분간 시위를 벌였다.

 연안자망은 최대 길이가 1,600여 m에 불과한 반면 근해자망은 1만 6,000여m로 이로 인한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 윤국진 회장은 “원정 온 근해자망 어선들은 어군을 탐지하고 그물을 투망하는 방법으로 어획에 나서고 있어 강원도 연안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한 동해안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제도(TAC)제도를 적용받는 업종은 제대로 어획을 못하는 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업종만 마음대로 고기를 잡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우린 TAC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에 근해자망어선들의 조업 자제를 요청했다. 이병래 강원도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장은 “근해자망 어선의 오징어 포획 전면 금지나 기간, 구획을 특정한 수산업법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근해자망 어선들은 “우리는 전국 어느 해역에서나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해 앞으로도 조업을 계속할 것임을 밝혀 대립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근해채낚이 어업인 등 동해안 어업인과 근해자망 선주들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다. 그러나 이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동해안 어업인들은 TAC 제도 개선과 어업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9일 “어떤 업종은 TAC 제한을 받는데 어떤 업종은 아무런 제약없이 고기를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며 “조만간 TAC나 어구어법 조정 등을 빠른 시간 내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해안 6개 시·군에선 하루 평균 189척(연안자망 118척, 채낚기 42척, 정치망 29척)의 오징어잡이 배가 활동 중이다.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3,872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74톤에 비해 56.5%, 1,398톤이 늘어난 것이다. <문영주· 박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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