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서산 개최, 안전관리자 불편 해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협업하여 충남권 소재 안전관리자 30여명에 대한 ‘산적액체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우이산호 사고 등 항만 내 위험물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이다.

 대산해수청에서는 주·야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충남권 소재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부산, 울산 등 원거리 지역에서 동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8년도부터 대산항 인근에서 출장강의를 개최해 왔다.
 교육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홈페이지(www.komdi.or.kr)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교육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등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중 확진자·격리자가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는 교육참석이 제한된다.
 코로나19 추이 및 교육장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이 취소(연기)될 수 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정규교육으로 30여명의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항만 내 위험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