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1.4mg/kg)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푸드 마켓인 (주)컬리가 ‘싱싱한 피꼬막’이란 이름으로 출시한 이 제품은 지난 6일 포장된 것으로 엘케이씨푸드 새만금지점에서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수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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