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정보 확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 등 가독성과 품질 개선
항로지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를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2조에 따라 해도와 함께 선박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하는 법정 서적으로, 우리나라는 동·남·서해안 해역별로 각각 간행하고 있다.
최근 동해안은 마리나 등 각종 항만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전경사진을 포함한 최신 항만정보를 모두 수록하였으며, 입·출항 계획 등 기존 텍스트 형태의 설명문은 모식도로 추가 제작하여 항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로지에 수록된 각종 용어와 명칭은 쉽고 정확한 법령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글꼴, 도표 등 전체적인 서식을 수정하여, 항로지의 가독성과 품질을 개선했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한국연안을 항해하는 항해자들이 편리하게 최신의 항행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항로지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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