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대상도 조타기 조작업무 한정
강석진 의원, 음주단속 강화 시급 주장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도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이 여전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단속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원인 중 음주가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경계소홀에 따른 해양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4.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최근 5년간 음주위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음주측정 횟수가 6만2,237회였으나 해마다 측정횟수가 줄어들어 지난 해 2018년에는 4만8,429회에 불과했다. 이에 비례하여 적발건수도 131건에서 82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 대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지시를 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는 반면, 항공은 조종사외에도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 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철도 역시 운전업무종사자뿐만 아니라 관제업무종사자, 승무원,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의 철도종사자의 음주업무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항도 문제지만 바다에서의 업무 특성상 그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석진 의원은 지적했다.

강석진 의원은 11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에서 음주를 하고 업무를 볼 경우 선박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선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당하거나 실족하는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사고가 발생 했을 때, 술에 취한 경우 대응 능력이 떨어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구조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항공이나 철도와 같이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선박교통관제사, 선박검사원, 선박 수리 기술자 및 작업원 등으로 음주 단속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항공 및 철도의 음주단속기준은 0.02%임에도 선박은 이와 달리 0.03%로 느슨하다”며 “이를 항공, 철도에 맞춰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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