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 193건으로 가장 많아
2018년 어기, 2016년 대비 4.7배 급증

최근 김양식장에 불법으로 무기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급증해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9월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4월) 총 215건의 김양식장 무기염산 사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식장 무기염산 사용은 특히 2018년 어기(2018. 10 ~ 2019. 4)에만 94건이 적발, 2016년 대비 4.7배·5년 간 전체 적발의 44%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양식장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남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7건, 부산·충남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기염산은 물에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인체에 유입이 되면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되는데, ▲호흡기질환, ▲각종 암유발, ▲피부질환 및 ▲호르몬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손금주 의원은 "무기염산은 김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태제거, 갯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음성적으로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먹는 음식에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무기염산의 사용을 전면금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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