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원은 법원에 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강원도 고성군수협이 내홍을 겪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수협(조합장 송근식)은 지난 2일 어업지도선 수리비 지급과 관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 현직 임직원 4명과 어업지도선을 수리한 조선소 대표를 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고성군수협은 2017년 12월28일 집행된 어업지도선 새어민호 개조보수공사비 1,690만여 원(고성군 보조금+수협 예산)을 이들이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부당하게 청구하고 지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고성군수협 관계자는 “2017년12월28일 수리하지도 않은 새어민호 수리비로 1,690만여 원을 지출됐는데 아직 고성군으로부터 인수도 받지 않은 ’동해수산호‘ 수리비라는 주장을 조선소 측에서 고수하고 있어 진실 규명 차원에서 전 ·현직 임원들과 조선소 대표를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고성군수협에서 어업지도선 개조보수비 지급문제가 발생 되자 보조금을 용도 외로 지출했다며 지난달 1,400만여 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해임된 고성군수협 전 비상임감사 B씨는 “문제가 된 새어민호 개조보수공사비 1,690만 여원은 새어민호가 아닌 고성군수협이 고성군청으로부터 인수받을 예정인 ‘동해수산호’ 개보수한 비용으로서 임시대의원 회의 시 의견서 제출로 충분하게 해명을 했는데도 해임했다”며 “대의원회 의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전 비상임감사는 지난 8월 1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대의원회의 비상임감사 해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 18일 심리를 마쳤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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