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훈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전조합장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어업은 정부의 전략적 중대한 산업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 두가지 산업의 안정적이고 항구적 발전을 위해 여타산업 분야에 비해 획기적인 지원과 각종 세제의 감면 등은 물론 영농, 영어자금의 대출 금리를 정부에서 이차보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정부의 전략적 중요 산업인 농업과 수산어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과세 상한 금액이 (생산 판매액) 농민의 경우 10억원 미만은 비과세다. 반면 수산업은 3,000만원 미만일 때만 비과세로 되어 있다.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에 대해 수산 어업인들은 이를 바로 잡고자 국회 청원을 하고 있다.

똑같은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어업의 생산에 따른 실지 소득으로 계산해 살펴보면 첫째, 농업은 생산 기본인 농토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없고, 지가가 매년 상승 한다. 하지만 연안 및 근해 어선은 해상에서 조업으로 장비나 시설물의 사용 기간이 짧고 또한 분실 훼손될 확률이 높다. 어업 비용이 농업에 비해 감가상각과 감모 비용이 비교가 안될 만큼 크게 발생하고, 바다 양식의 경우를 대비해도 육상 시설 농업과 바다 시설 양식 어업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농업을 자경한 농민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감면하고 어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하지 않던 것을 근년에야 어업인 생산시설 부동산에도 양도세를 면세토록 법률을 개정 시행해 농민과 어민의 양도세법 적용을 균형있게 같이 하므로 어민들에게 많은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번에도 많은 어업인들이 청원 하고 있는 소득세 비과세법 현행 3천만원 기준 금액을 농민들과 같이 10억원으로 동일하게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농업인 보다 수산 어업인이 투자 자산이 위험에 많이 노출 될뿐만 아니라 비용 발생도 더 크게 발생하는데 도리어 어업인이 비과세 한도가 더 적은 것은 공평 과세에도 어긋나고 어입인을 홀대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농민과 어민이 기준을 같이 해 면세 혜택을 받았듯이 정부 관련 부서에서도 이건 해결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수산어업은 단순 당해 어업인들의 문제 이전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 영토를 도서 어업인들이 낙도에서 생업을 영위하면서 우리 영토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80여 평생 어업을 경영한 사람으로서 농업인과 수산어업의 차별적인 현행 소득세법은 이번 기회에 종식될 수 있도록 수산 어업인의 의지를 집약하여 기필코 바로 잡기를 기대한다. 국회 청원에 많은 어업인의 참여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