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파견 근거 등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실태조사를 위해 해외조사팀을 파견해 국민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1일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개정해 국외에서 유발되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해당 개정안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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