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 보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하원법 335에 의거하여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수산물(새우, 바닷가재 등)에 대한 새로운 표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식당들이 수입 새우나 가재 등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수입 수산물로부터 루이지애나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품목 바로 옆에 표기돼야 하는 동시에 글꼴모양, 글자크기, 음영 등이 같아야 한다.

이 법안은 수입산 수산물(새우, 바닷가재)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에서 시행하고 식당 입구에 ‘일부 수산물은 외국산’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표지판은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높이와 폭은 18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글자크기는 1인치 이상이어야 하고 표지판은 바닥에서 36인치 이상 떨어진 곳에 부착토록 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