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은 지인을 동원해 금품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김용실 부산시수협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31일 신청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김 조합장 측근 3명이 구속된 상태이며, 김 조합장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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