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부속설비 면세유 시행일 2월12일 이후 분부터 환급
<문> 기자재 사후환급 및 어선 부속설비 면세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 통상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일은 부칙에 기재되므로 동 부칙에 따라 2월12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문> 이번에 반영된 시행령의 경우 어느 법령에 근거하나요?
<답> 이번에 개정 공포된 법령명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며, 면세유는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 기자재는 별표 6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문> 사후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사후환급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세금계산서 및 농어민확인서 등)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거나, 해당 조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사후환급 신청은 언제하여야 하나요?
<답>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구입일의 분기말 또는 그 다음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이며, 조합을 통해 신청할 경우 구입일의 분기말 또는 그 다음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 이번에 반영된 기자재 중 홍합부착기는 모두 사후환급 대상인가요?
<답> 모두는 아닙니다. 홍합부착기의 경우 친환경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것만 해당되며, 그 외 재질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문> 채롱망은 어업용으로 사용되면 모두 사후환급 대상인가요?
<답> 채롱망의 경우 가리비 등 조개류 양식용에 한정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은 국산 뿐만 아니라 수입품도 있는데 모두 사후환급 대상인가요?
<답> 국내산과 수입품을 불문하고 국내 거래에서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어선의 주 기관과 부속설비의 면세유 유종이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나요?
<답> 주 기관의 경우 현행과 같이 공급받으면 되며, 부속설비의 경우 각 설비별로 한도량이 있으므로 면세유 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은 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어선의 주 기관과 부속설비의 면세유 유종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나요?
<답> 주 기관과 부속설비의 사용유종이 다를 경우에도 부속설비 유종에 맞는 면세유 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은 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향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어업용 기자재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사후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어업용 기자재를 매년 1월에 각 조합 또는 중앙회에 먼저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앙회는 추가품목을 정부에 건의하게 되며, 정부가 사후환급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추가품목으로 반영 가능합니다.<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