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활용 체장미달 등 불법 꽃게 제보·접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단장 김옥식)은  2월 1일부터 개설되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 불법 꽃게(체장미달·외포란·금지기간)의 유통·판매 행위를 제보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꽃게 생산량은 2013년 3만448톤에서 2017년 1만2,941톤으로 5년간 약 57% 감소했다. 그라니 불법 꽃게(체장미달·외포란·금지기간) 단속 건수는  홍보 및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지난 3년간 74건(서해단 기준)에 이르는 등 불법이 관행화 돼 가고 있다. 
 
  이러한 불법 꽃게의 유통·판매를 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서해어업관리단은 꽃게 소비자와 어업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제보·접수 시스템을 마련했다.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서해어업관리단을 친구추가 한 후, 1:1채팅으로 불법 꽃게 유통·판매 행위를 제보하면,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서해어업관리단이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보 시 불법 행위를 발견한 위치, 상호명, 불법 꽃게가 담긴 사진 및 동영상 등 구체적 정황이 담긴 정보를 제공하며, 제보를 토대로 단속 후 검거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보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며 "국내 어업질서확립 및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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