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이견 8월 회의 못해...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 등 이견

올 어기 한일어업협상도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본수역 조업 어선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올 어기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어기 한일어업협상 타결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일본측과 6회에 걸쳐 협의해왔다"며 "그러나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초까지 개최키로 예정돼 있던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협상타결을 위해 지난 4월 과장급회의를 시작으로 국장급 3회, 실장급 1회·관급 1회 등 총 6번 회의를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 어기에도 우리나라의 갈치 연승어선 입어규모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어기 협상 당시 한일 양측은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허가 척수를 40척 줄이고, 일본은 선망어선(30척)과 채낚기어선(10척)을 40척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측은 이미 합의했던 40척 이외 추가 감척을 제시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또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 교대 이용에 대해  양측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부터 양국 어업인은 동해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한 수역과 기간을 합의해 2101~2011년까지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일본 어업인들의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의 대폭적인 확대 요구로  2012년부터 교대조업이 중단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정부도 양측 어업인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교대조업 수역 및 기간 등에 대해 아직까지 양측 어업인간 입장차가  크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입어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교대조업 협의는 다른 민간 간 협의와 마찬가지로 양국 어업인들이 주도해 상호 호혜의 목적 아래 자율적으로 협의토록 해나갈 방침이다.

한일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 입어했으나, 지난 2015년 어기가 종료된 이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3년째 상호입어가 중단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제3조)에는 양국은 상대국 EEZ에서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8년 어기 입어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일본측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조속한 입어협상 타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