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 기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유통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변동사항 미신고 6건·관리기관의 관리부실 1건·어업 외 용도사용 1건 등 총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류는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조업 일수 또는 어획물 판매 실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박 및 어업용 설비운영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이 면제돼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일반 유류보다 싼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어업용이 아닌 승용차에 주유를 하거나 면세유류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등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10월 면세유류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 이후 동해어업관리단은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위반 혐의로 165건을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고발 조치했다. 면세유류 부정 사용량은 1,912㎘(예상 추징세액 약 23억)에 이른다고 동해어업관리단은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5년 10㎘(1,000만원), 2016년 414㎘(5억 7,300만원), 2017년 1,185㎘(15억 5,300만원), 올해 303㎘(1억 7,700만원)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은 전국 7개 지역(강원, 충북, 경북, 대구, 부산, 경남, 울산) 면세유류 사용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지도·점검 및 어업인 간담회를 실시해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8월부터 충북을 시작으로 관할지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7월에는 강원, 8월 충북·경북, 9월 대구·부산, 10월 경남·울산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현재 담당자 1명으로는 7개 시·도, 관리기관 253개소, 어선 및 시설 1만 9,061척(대)을 관리하기 어려워 보다 효율적인 면세유류 관리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어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 강화는 물론, 부정유통 사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