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 또 무산
수협 노점상 연합회 강력 규탄...“집행 다시 할 것”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또 다시 수협의 명도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옛 노량진수산시장부지 내 불법영업 점포에 대한 명도 집행을 시도했지만 구시장 일부 과격 상인들이 끌어들인 노점상전국연합 측 동원인력 500여명에 가로막혀 끝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과 노무용역, 수협 직원 등 300여명은 12일 오전 8시쯤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영업 중인 이주 거부 상인 93명을 대상으로 명도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 측은 이날 새벽 5시부터 구시장 곳곳에 배치돼 명도집행을 적극 막아선 이전 거부 상인들과 1시간30분여 대치하다 집행을 포기했다.

신(新)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로 이뤄진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비대련)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회원 약 600명은 전날부터 법원 강제집행에 대비해 승용차로 차벽을 세우고, 법원 측과 대치가 예상된 모든 출입구에 인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며 이날 8시부터 3팀으로 나뉘어 구시장에 진입하려 한 법원 측 인원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법원과 수협 관계자 등과 고성을 주고받다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

민주노련 관계자가 신시장쪽으로 들어가려던 화물차 위에 올라가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대치 인원들의 부상 위험이 커지자 법원은 결국 진입 시도 1시간30분 만인 9시 30분쯤 강제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윤헌주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장은 “졸속으로 지은 신시장인데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서울시 미래유산인데다, 상인들의 생존권도 걸려있어 존속하는 게 옳다”고 앞으로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명도집행을 막아선 사람들 중 상당수가 노점상전국연합 측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협 측은 “시장과 관계 없는 외부 단체까지 끌어들여 법질서를 유린하고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는 처사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구시장 과격 상인단체와 노점상전국연합 측을 강력히 규탄했다.

구시장 상인들 가운데 상당수도 “우리는 노점상이 아닌데 노점 단체를 불러들이면 우리 스스로 영업할 장소가 없는 불법 상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 밖에 안된다”며 이들의 행태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구시장 상인 간에도 이견 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강제집행과 관련없이 신시장 입주를 원하는 상인을 위해 자리를 비워둔 상태”라며 “그런데도 일부 상인이 시장을 불법 점유하면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했다”고 강제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협은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한 노점상전국연합은 당장 부당한 개입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원 측에 강제집행을 지속 요청키로 했다.

수협은 노후시설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과 시장양분에 따른 유통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어민 피해 누적에 대응해 강제집행을 통한 시장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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