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9일 오전 9시경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 등대 북동방 약 16km 부근 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187마리)를 포획 보관중인 근해통발어선 A호(21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 어선은 골뱅이를 주로 포획하는 통발어선으로, 미리 포획한 암컷대게를 통발의 미끼로 사용해 조업하던 중 부근해상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6호에 적발됐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3월에도 새벽 시간대를 틈타 통발 미끼용으로 암컷 대게를 포획한 연안통발어선을 검거한 바 있다.

암컷대게 등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은 포획·유통·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암컷대게 한 마리가 5~7만개의 알을 품고 있는데 대게 한 마리가 식탁에 오르기 까지는 10여년의 시간이 걸린다. 대게자원은 2007년 이후 약 10년에 걸쳐 어획량이 63%이상 급감해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 및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 한달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동해안 어자원의 씨를 말리는 대게 불법포획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동해어업관리단은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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