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은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017년 9월 28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2018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돼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완영 의원은 “산재법 개정 이전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출퇴근의 수단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등 다양하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동경로의 경우도 단순히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경로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 어린이집, 병원, 시장 등을 들려 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출퇴근 산재로 인정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