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 등 강력대응으로 불법조업 방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성어기 우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중국어선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중국 어획물운반선 및 유망어선 등 총 8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운반선 4척은 조업일지 부실기재, 유망 4척은 어구초과 사용과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다.

이번 특별단속은 꽃게, 삼치 등 우리 수역 어장형성에 따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망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의 어획량축소 및 어획물 전재 위반, 어구어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 중 어획물운반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 유망어선들로부터 넘겨받은 삼치 등 어획물 약 21톤(싯가 약 1억원) 이상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망어선들은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거나 유망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어구사용량을 초과해 나포됐다.

우리수역에서 허가받은 유망어선 중 40톤 이상 어선은 총 1만 6,000미터 이내의 어구를 사용해야 하며 5,000미터 이내의 어구를 별도로 실을수 있다.

특히, 어구사용량을 초과해 나포된 유망어선의 경우, 우리수역의 규정된 어구사용량보다 최대 5,000미터 초과한 총 20,000미터 이상의 어구를 사용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어구사용량 초과로 나포된 중국유망어선들은 국가어업지도선이 해상에 부설한 어구의 레이더영상과 현장에서의 정밀한 어구실사 등 채증을 바탕으로 중국선장의 범죄행위를 명확히 규명하여 나포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중국어선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우리의 소중한 수역에서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어업질서가 확립될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반드시 나포해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서해어업관리단이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나포한 총 8척의 담보금으로 3억 2,00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했으며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구(유망어구 약 10,000미터)를 압류하고 유망어선 어획할당량을 강제소진(약 21톤)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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