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강력대응 방침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지난 25일 오후 7시경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8Km(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120km 해상)에서 우리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으로부터 넘겨받은 어획물을 기재하지 않은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3호가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국 어선은 어획물운반선인 요영어운35017호(140톤)로 승선원이 10명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 8척으로부터 넘겨받은 삼치 등 어획량 약 6톤(싯가 약 2천만원)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최근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감시를 하고 있으며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으로 어획물운반선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24일 나포된 중국 운반선은 담보금 3천만원 납부 및 전재 받은 유망어선의 어획할당량을 소진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바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어선으로부터 넘겨받은 어획할당량 소진 및 불법어획물 전량 압수 등 대응할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강력히 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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