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원 복지 권리 등 7개항 결의문 채택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봉철)은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 마린센터 3층 대회의장에서 각 해역지부를 대표한 대의원을 비롯해 조합원 가족과 육·해상 노동계 지도자·유관단체장·선사관계자 등 160여명이 대회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2018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최고의결기구인 정기대의원대회 2018년도 대회는 지난해의 각종사업과 결산보고, 임원선출, 그리고 사측의 경제적 이익논리로 원양어선원의 복지 권리가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입항전재 의무화를 사측에 촉구하는 한편, 선원가정의 파탄과 구인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율제 계약 폐지를 요구하는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성료했다.

이날 대회에서 이봉철 위원장은 “작년 한 해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진출한지 60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한 해였다”고 운을 뗀 뒤 “지난 한해 받은 관심과 주목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어로 현장의 문제점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우리노조는 어선원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원양부두 내 패시브 하우스 준공과 노사가 함께 하는 복지정책 개발 합의 등 조합원동지 여러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측과의 임금교섭을 조기에 이루어 내고 제15회 원양축제를 통해 노사상생을 위한 화합의 장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양노조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의원들은 △입항전재를 의무화해 원양어선원 복지를 보장 해 줄 것 △선원의 승선 전, 후 건강증진 사업을 조기에 전개 해 나갈 것 △참치선망 야간전재작업을 즉각 폐지 할 것 △참치연승의 구시대적 비율제 계약을 폐지하고 생산수당제를 도입 할 것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조기에 실시 할 것 △어선원 관련 불평등 선원법을 즉각 개정 해 줄 것 △원양산업분야 정책제안을 최대한 반영 시킬 것 등 정부와 선주에게 보내는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조직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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