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올해 업무계획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
어업용 토지 양도·취득세 감면

 
앞으로 어업인이면 누구나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또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지원센터가 확대된다.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가 全도서로 확대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도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18일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 개막 △'어촌 뉴딜300'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글로벌 해양강국을 위한 3가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영어정착금으로 월1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주택자금 500억원으로 청년 귀어를 독려할 계획이다. 수산모태펀드(150억원) 확대 등으로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키로 했다.

관광·신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마리나항만을 착공하고 크루즈 운항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어가소득 5,000만원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어린명태 100만 마리를 방류해 명태자원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어업지도선 4척을 추가 투입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을 22년까지 5%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지난해는 바다모래 비중이 11%였다.

또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ICT, 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를 경남 고성에 조성할 계획이다.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 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수출지원센터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영안정 및 복지확충을 위해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가 현재는 육지에서 8Km이상 떨어진 도서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全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또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어업도우미 지원 단가는 일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부담비율 30→2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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