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법안심사소위 후 의결…회장 연임 적용 시점 부칙에 추가

수협법 개정안이 본격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수협법 개정안 등 65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AI(조류인플루엔자) 현안 보고와 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수협법 개정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회장 연임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및 수협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의원으로부터 법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는 29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2월 1일엔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수협법 개정안에는 회장 연임 적용 시점을 부칙에 첨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현재 분위기는 수협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아 상임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 관계자는 “수협에 대해서는 회장 연임에 크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수협의 특수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정기 국회가 12월 9일 끝나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 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해 이번 회기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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