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전면 중단·과학적 조사 안한 것 사실 아냐”

O…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바다골재협회가 낸 호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해수부는 18일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뿐 아니라, 서해 EEZ를 제외한 태안, 인천 등 전 지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킨 바 있다”는 바다골재협회 호소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해수부는 이 해명서에서 서해 및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서해는 지난해 12월, 남해는 올 2월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발표.
 다만,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 협의 시 부과한 이행조건 중 골재채취업계에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채취수심 깊이 제한은 남해 EEZ 모래채취 공동대책위와 국토부간 합의된 내용을 협의조건으로 부과한 것으로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한 조건이 아니라고도 설명.

해수부는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생태계 파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해수부는 “결과가 나오는 연말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 기관으로 바다모래 채취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해수부로 접수된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해역이용협의 건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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