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분쟁조정위는 2011년 이후 미 개최
위원만 16명 임명…교육위도 1년 한차례

수협중앙회에 이름만 있지 실제 기능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중앙회는 수협법에 따라 회원 상호 간의 업무구역·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03년부터 회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 16인 이내 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 2011년 ‘통영수협의 굴 위판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해 2번 위원회가 열렸을 뿐 아직까지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또 교육위원회도 수협법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1년에 한번 차기년도 직원및 어업인 교육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1년에 한번 회의를 하기 위해 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을 둬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수협 관계자는 “수협법에 나와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지 굳이 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수협중앙회에는 이 밖에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공제분쟁심의위원회 △보험심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