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속에서도 정도(正道) 지켜”
수협중앙회와 이렇게 긴 싸움 해본 신문 있나

 
먼저, 수산신문 애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창간 14주년을 맞이한 수산신문에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국어사전을 보면, 언론(言論)이란 “말이나 글로써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일”이라고 쓰여 있고,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신문사, 방송국 등)”을  언론기관(言論機關)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언론기관은 국민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公的)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언론기본법(言論基本法)에 따라 사사로운 이해를 벗어나 사회적·국가적으로 공정(公正)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언론, 책임과 의무 다해야

그러나 최근 여러 언론기관의 모습에서 공정성이 무너지고 편향된 모습을 보이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보여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수산신문의 경우는 길지 않은 역사와 많지 않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걷고자 노력하고 있어, 몇 가지 측면에서 그 동안 느껴온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수산신문은 정말로 “힘 있는 신문이며 부끄럽지 않은 신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신문이다.
예로, 수산신문은 몇 년 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일어난 사실을 보도했고, 이로 인해 발생된 소송에서 긴 싸움을 해왔다. 바위에 계란 치는 격이란 이야기를 들으며 싸움을 이어 왔으며,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금전적 손해가 분명함에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성행하고, 힘없고 돈 없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쉽게 들리는 우리나라에서 눈앞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힘과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수산신문은 우리나라 수산을 위해 공정한 비판과 정확한 정책 제안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예로, 얼마 전 한국수산회의 잘못을 비판하고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이를 계기로 최근 한국수산회의 신임회장이 수산단체협의회장을 다시 맡는 등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물론, 이것만으로 한국수산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처럼 수산신문의 건전한 비판과 제안이 계속된다면, 우리 수산계가 더욱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본다.

공정보도위해 수협과 긴 싸움

셋째, 수산신문을 통해 더 정확한 수산 동향을 알 수 있다.
수산신문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수산계와 어촌·어장 동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수산신문의 ‘수산로비’란은 다른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보도방법으로 독자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그리고 색다름을 전달하고 있어 다음 신문이 기다려지는 신선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산신문은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해 왔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수산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적폐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수산신문은 공정한 비판과 보도, 그리고 정책 제안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수산신문이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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