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검거 나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 이하 동해단)은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단속기간인 지난 12일과 31일 통영시 일대에서 자연산 활어 횟집 10곳을 돌돔 어린고기 유통·판매 혐의로 적발·검거했다.

해양수산부의 어린물고기 보호정책은 단기적으로 생산량이나 유통량이 감소하거나 수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전체 자원량이 증가해 어획량이 늘어나고 가격 또한 안정되게 하는 정책으로서 수산자원의 보호와 자원량 증가를 위한 필수 정책이다.

동해단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상의 생산지부터 육상의 유통단계와 판매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표로 불법어업 전국일제 합동단속 기간 동안 통영시에서만 어린고기 돌돔을 유통·판매하는 횟집 10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고기를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따르면 어린고기만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아직까지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가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단은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는 연중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중간유통업자 및 해상의 생산자에 대한 역추적 가담자 전원수사와 기획수사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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