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단서조항 없다”며 시행 연기 검토

 
민물장어 의무상장제 시행 일자가 불투명해 보인다.

뱀장어는 지난해 12월 22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돼 매매장소를 위판장으로 제한하는 의무상장제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직거래 제한에 따른 불합리, 원거리 이동 및 위판수수료 등 물류 비용 증가, 소량 생산어가의 위판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지난 24일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지자체, 수협 및 생산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었다. 그러나 지자체 및 유통업자 등이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만 위판토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6월 3일 시행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24일 “의무상장제 대상은 민물장어로 한다고 돼 있지만 시행은 언제한다고 명시 돼 있지 않다”며 “다른 수협이나 공영도매시장 등이 강력한 반발하고 있어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대 민물장어양식수협조합장은 “지난 2월 16일 국회 황주홍의원실에서 해양수산부 및 양식수협 관계자들이 위판장 개설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때 법 시행 시 민물장어양식수협 위판장에서만 전국의 모든 뱀장어를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민물장어 의무상장제는 시행 전부터 갈등이 심해 앞으로 시행이 된다 해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