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유통질서 확립위한 설명회 개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수산종자의 안정적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투명한 종자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24일 (사)한국김종묘생산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수산식물(해조류)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것이다. 설명회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 해조류 종자생산업체 및 양식어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 관리센터 위임)에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거친 후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무허가 업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산판매신고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미숙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발적인 생산판매신고 및 품질표시 유도로 건전한 해조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전한 해조류 공급 등 종자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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