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 행위 적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5월 봄철 어패류 산란기 전국일제단속 기간 중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총 38건의 불법행위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육상에서는 동해안 및 남해안 2개팀으로 단속전담팀을 구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어린고기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16건을 단속했다. 해상에서는 어린고기 불법포획 어선을 22건 단속해 총 38건의 어린고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어린고기와 관련된 불법 행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동해단에서는 “앞으로도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준법조업 지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지도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단은 올 들어 현재까지 161건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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