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일부 해역 패류 채취 금지 조치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진해만과 거제 동부 연안 쪽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남 고성군(당동·외산리·내산리), 창원시(송도) 및 거제시(장목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했으나 21일 현재 진해만과 거제동부해역 쪽으로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해역은 진주담치 육질에서 100g 당 115∼245㎍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기준치(80㎍/100g)를 초과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24일  "경남 통영시(원문), 창원시(구복리·난포리·덕동·명동) 및 거제시(사등리·창호리·대곡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해역은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으며,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상업적 패류채취 금지는 물론 낚시객이나 행락객들이 임의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감천, 경남 고성군 당동·내산리·외산리, 창원시 송도, 거제시 장목리 연안에 대하여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급격한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패류독소가 발생한 해역은 모니터링 빈도를 주 2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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