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이동에 따른 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 이하 동해단)은 21일, 동해 북측수역(북한)에 입역하는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대한민국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동해해경본부)등 관계기관 간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 협의회에는 동해단장과 동해해경본부장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동해단과 동해해경본부는 매년 긴밀한 업무공조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 협의회를 통해 중국어선에 의한 동해안 대화퇴 수역불법조업 차단, 우리 어업인의 피해 방지 및 해양주권수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은 2004년 북·중 어로협약체결 이후 2006년 582척, 2010년 642척 2014년 1,904척 등 동해 NLL 북방(북한수역) 해상으로 매년 꾸준히 북상해 조업하고 있으며, 북·중 간 어업협정 타결 결렬 등으로 2015년은 전년대비 54% 감소한 870척이 북상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268척으로 여전히 많은 중국어선이 북한과 러시아 수역에 입어 조업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예년과 같이 6월경 이동하기 시작해 약 1,000여척 이상 입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어업인의 어구 손괴·절취 등 어구 피해는 2011년 69건 62척, 2012년 5건 5척, 2013년 8건 7척 등 피해가 잇달았다.

동해단은 이러한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을 해당 해역에 효율적으로 배치해 해역 공백을 없애고 중국어선의 이동경로를 파악, 관계기관과 상황 공유 등으로 우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4년과 2015년 우리어선 및 어장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정상윤 동해단장은 “동해해경본부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긴밀한 업무공조 및 협업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이며, 이번 대책 협의회를 통해 동해 오징어 자원 보호와 우리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단과 동해해경본부는 지난 2012년 동해단-동해지방해양경찰청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 2015년 동해단-동해해경본부 MOU를 재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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