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중국어선 이동에 따른 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
이날 대책 협의회에는 동해단장과 동해해경본부장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동해단과 동해해경본부는 매년 긴밀한 업무공조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 협의회를 통해 중국어선에 의한 동해안 대화퇴 수역불법조업 차단, 우리 어업인의 피해 방지 및 해양주권수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어선은 2004년 북·중 어로협약체결 이후 2006년 582척, 2010년 642척 2014년 1,904척 등 동해 NLL 북방(북한수역) 해상으로 매년 꾸준히 북상해 조업하고 있으며, 북·중 간 어업협정 타결 결렬 등으로 2015년은 전년대비 54% 감소한 870척이 북상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268척으로 여전히 많은 중국어선이 북한과 러시아 수역에 입어 조업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예년과 같이 6월경 이동하기 시작해 약 1,000여척 이상 입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어업인의 어구 손괴·절취 등 어구 피해는 2011년 69건 62척, 2012년 5건 5척, 2013년 8건 7척 등 피해가 잇달았다.
동해단은 이러한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을 해당 해역에 효율적으로 배치해 해역 공백을 없애고 중국어선의 이동경로를 파악, 관계기관과 상황 공유 등으로 우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4년과 2015년 우리어선 및 어장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정상윤 동해단장은 “동해해경본부간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긴밀한 업무공조 및 협업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이며, 이번 대책 협의회를 통해 동해 오징어 자원 보호와 우리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단과 동해해경본부는 지난 2012년 동해단-동해지방해양경찰청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 2015년 동해단-동해해경본부 MOU를 재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