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검역 강화…한국산 가장 많이 적발
식품 법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최근 중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이하 CFDA)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식품안전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며 "관리감독이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식품 및 약물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는 ‘무관용 원칙’의 태도를 유지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것"임을 언급했다고 최근 외신이 보도했다.

CFDA는 지난해 식품안전당국과 공안부가 약 18만 건의 위반자를 처벌했으며 이를 통해 식품안전 위반에 대한 억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축 및 가금류에 대한 살충제,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 환경오염으로 인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불법 첨가제의 사용 등 식품안전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식품 안전성 문제는 중국에서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사회문제이다. 이 때문에 식품안전 문제는 매년 양회에서 거론되며 중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 이번 2017년 양회 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 공산당 지도부가 식품안전 강화를 지시했다.
지난 3월 4일 중국 신화왕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4차 회의 에서 시진핑 주석은 “백성은 식량을 생존의 근본으로 여긴다는 말이 있듯이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13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의 건강과 생명 안전과 연관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안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 주석은 “각급 당 지도부와 정부기관은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의 전문성과 능력을 높여 ‘논밭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의 식품안전 관리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리감독체계의 수준과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도 2010년 이후 수입 불허건수가 매년 100여 건을 웃돌며 검역이 지속 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금지성분 검출(균 락 총수 기준 초과 및 대장균 기준치 초과)’로 53건을 기록하였으며, 이 밖에 성분 기준치 초 과(식품첨가제, 카드뮴 등) 42건, 제품오염 13건, 제출서류 미비 10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된 미생물, 성분 등의 안전 표준 부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서류, 포장, 라벨링 문제도 검역에 자주 단속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6년 수산물 통관 거부 건수는 한국이 46건(31.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만(16건), 일본(12건), 태국(7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제품의 통관과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려면 철저한 준법 경영이 우선시돼야 하며, 이에 따른 신규 규제 강화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KMI 000 연구원은 “수입상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현지 동향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출 서류 준비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