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관세사 및 대행사, 검역관리인 등 대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지원장 최광규)은 지난 22일 관내 수입업체, 관세사 및 대행사, 검역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검역제도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 및 간담회에서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행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과 검역장소 시설·관리기준 설명,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생물 검역제도 변경내용에 대한 관련업계 사전 교육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원활한 현장 검역을 집행하고 수산생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 실시로 외래질병으로부터 국내수산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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