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토 우선 사용키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한다.
또 여주 등에 적치돼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 우선 사용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해양수산부는 바다 모래 채취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2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바다모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국책용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적치돼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진다면, 해당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보호수면이 지정될 경우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의 바다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우리 해역에 적합한 복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수부는  바다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최단 기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법(가칭) 제정을 조기에 추진해 바다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협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다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학배 차관은 “앞으로 바다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팀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모래를 대체할 골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축소 방안 마련 등 11개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부과한 후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로 협의의견을  지난달 국토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협의의견 통보 이후에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이미 합의된 이행조건과 별개로 바다모래 채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향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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