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바로 징계…임원은 이사회 의결 후에 가능
바다마트 일산 덕이점 관련, 직원 7명 징계 검토

현행 수협법은 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곧바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원은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은 책임이 무거워도 통상적인 징계 처분을 하기 어려워 법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임원은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를 할 수 없고 해임만 의결할 수 있어 같은 사안이라도 직원은 징계를 받는 반면 임원은 해임이 되지 않는 한 징계를 피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는 최근 바다마트 고양 덕이점 감사 결과 강학순 전 사장, 공노성 대표이사, 사외이사로 김시종, 박종근, 박영석, 김경범, 또 덕이점 개설 당시 경제기획부 팀· 차장으로 있던 2명의 직원 등 8명을 징계키로 하고 징계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중앙회는 자회사 경영관리 협약에 따라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회 경제기획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형식적 협의만 한데다 바다마트가 수협유통 주력사업인데도 개설과 관련해 이사회서 대면 의결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서면의결은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성을 요할 때 허용되는 의결 방식이다.
따라서 중앙회 감사실은 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계 대신 비위 사실만을 통보했다. 강 전사장이 경영책임을 지고 물러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 김시종 당시 경제기획부장 등 나머지 6명에게는 최근 징계 내용을 당사자에 통보해 그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뒤 감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노성 대표이사(당시 경제담당 상임이사)에게는  임원 처벌 규정이 없어 21일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임원은 해임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면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할  수 없다. 수협법 제135조에는 ‘상임이사는 해임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사회 구성원 1/3 이상 요구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감봉이나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수협 관계자는 “상임이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징계를 할 순 없지만 같은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직원은 징계 처분을 받고 핵심 역할을 한 임원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임원도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21일 “그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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