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조합장 영어자금 회수 관련

해양수산부는 조합장 영어자금 회수와 관련, 조합장들이 1년 유예 매년 분할, 상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상환 방법은 하한선만 정해 주고 조합장들이 형편에 맞게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조합장 들 잔여임기가 3년뿐이 안 되는 데 1년 유예를 하면 회수 의미가 없다”며 “유예는 어렵지만 상환방법은 조합장들의 편의를 감안, 중앙회가 조합장들 의견을 받아 매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할 상환 시 하한선은 조합장들의 잔여임기를 감안, 20% 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당초 안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달 초에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해 조만간 해양수산부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조합장들은 “갑작스럽게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조합장 영어자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당선된 뒤 1년 안에 상환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조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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