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원 보전위해 휴어지원 방안 추진

연안 산란장의 어린 치어 보호와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해 일정기간 어업을 중단하는 휴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법률상 금어기가 아닌 조업기간 중에 일정기간 조업을 하지 않는 연근해어업 휴어지원 계획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연근해 업종 중 휴어를 시행하는 업종에 대해 어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어업은 연안어업의 경우 통발, 자망 등이며 근해어업은 대형트롤, 대형쌍끌이·외끌이, 대형선망 등이다. 다만 조업기간 단축으로 선원 인력의 안정적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돼 선원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휴어시기는 법률상 주요 대상 어종의 금어기(3월1일~7월31일)가 아닌 2월 또는 8월 중 실시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근해어업이 어획 강도가 높아 효과적이나 기재부에서 순이익 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생계형 연안어업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근해 대형업종과 규모가 있는 일부 연안어업이 휴어제도에 참여할 경우 어업분쟁 완화 및 자원회복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재부 등과 협의가 선행 된 뒤 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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