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구제 위해 특약 신설 등 대폭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고수온 등 급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구제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어가의 어업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운영사업비) 10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전복, 조피볼락 등 양식수산물 약 6천만 마리가 폐사해 총 피해액이 531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액수는 21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전례가 없어 대부분의 어민들이 고수온에 관한 특약보험에는 가입하지 않고 태풍ㆍ적조ㆍ해일 등을 보상하는 ‘주계약 보험’에만 가입했기 때문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작년과 같은 폭염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특약 가입에 관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우선 가장 피해가 컸던 양식품목인 전복의 경우에는 주계약상의 ‘보장재해’에 ‘이상 수온’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험의 내용을 변경한다. 이제는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계약보험에만 가입해도 이상 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과거와 비교해 반 이하의 보험료만 납입하고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래 보험은 이상수온을 특약사항인 ‘이상조류(이상수온 + 이상수질)’에 포함시켜 운영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완도는 현행 522만9,000원(주계약+이상조류)이  253만4,000원으로  51.5%가, 진도·해남·강진은 현행 522만9,000원(주계약+이상조류)에서 152만5,000원으로 70.8%의 보험료가 내려간다.

또한 어류에 관해서도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되던 ‘이상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으로 분리 가입할 수 있게 해 납입 부담을 완화했다. 예를 들면 충남지역(보령?서산) 조피볼락 양식 어업인은 고수온 특약에만 가입할 시 12%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으며, 저수온에 취약한 남해·통영 참돔 양식어가의 경우에는 저수온 특약에만 가입할 시 4.6% 보험료 인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과거에는 해상양식장에만 적용하던 고수온 특약을 육상양식장에도 적용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터봇, 메기, 향어 등 3개 어종을 추가해 품목을 27개로 확대하는 등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어업인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새로운 양식재해보험상품은 26일 출시돼 지역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어업인에게 판매를 시작했다

해양수산부 오광남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며, “새로 바뀐 제도를 널리 홍보해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필요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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