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가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했습니다!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수협법 시행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 자회사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1조1,5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한,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 판매사업 활성화를 수협중앙회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업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수협은행도 안정적으로 은행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구조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수협은행의 경영정상화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매년 민관합동으로 수산물 판매사업을 평가할 예정이다.


◆국가어업지도선 확충으로 중국 불법조업 대응

우리나라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기 위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나날이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폭력저항 등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국불법어선에 대응키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4척을 신조하고 5척을 대체 건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격판을 맞은 중소형 조선사에도 생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건조되는 국가어업지도선은 500톤급 3척, 1,000톤급 2척, 1,500톤급4척으로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이 완료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활약할 예정이다.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도 추가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현재 어업안전보건센터는 경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 3개소가 있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들은 육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병이 있어도 제때에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자체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행사(7∼10월)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동군·완도군 등 4개 도서, 185명 고령·어업인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측정, 무릎 관절염 진료상담 및 약물 처방 등을 했다.
올해에는 어업인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해 한의학 진료(침, 뜸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포함됩니다!

올 1월 1일부터 음식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 추가돼 12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 9종만 원산지 의무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3개의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구이용, 탕용, 찌개용 등 특정 조리방법으로 조리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강화해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조리 음식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도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커지고,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맞춤형 개발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보상적용 대상품목을 현행 24개에서 27개로 확대했다.

현재는 넙치, 조피볼락, 돔류, 전복 등 24개인데 6월부터는 향어, 메기, 터봇이 추가된다.
또한, 양식 재해보험의 운용 상 문제점을 어업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등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상양식장 고수온 피해 관련 보험상품을 주계약에 포함하거나 특약 세분화(고, 저수온)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육상양식장 고수온 특약상품을 개발해 재해 피해 시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어가당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 수산 벤처·창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수산업 미래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원물을 잡아 단순 가공 후 유통·판매하는 일 이외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추가해 새로운 수산관련 사업을 하고자하는 창업자 및 중소업체가 있다.

이런 Needs를 지원하고자 지역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현재는 부산, 제주, 경북 지역에서만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올해는 신규센터를 1개소 추가해 공모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연근해 어선감척 심의 절차 간소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감척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어선감척을 추진할 때에도 대상자 선정과 어업자 지원에 각각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지원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

올해부터는 자발적으로 연근해 어선감척을 신청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어업인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생분해성 꽃게자망 규격 다양화 및 희망 규격별 신청

현재까지 보급되지 않았던 생분해성 꽃게자망 규격을 다양화해 어업인들이 원하는 규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규격이 1종류(3호)만 개발됐으나 앞으로는 3가지 종류로 확대해 어업인이 원하는 크기의 꽃게자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기 어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어업인 추가지원액을 꽃게자망 등 신규 진입 어구에 한해 상향 조정(기존 어구가격의 10% → 20%)할 계획이다.

   
◆ 수산직불제사업 어가당 지원금액 상향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어가당 지원금액이 올 1월 1일부터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5년 11월 여·야·정 합의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어가당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매년 증액해 2020년까지 어가당 7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낙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어민들의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수출 수산물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출업계는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 수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인증서(수산물품질인증서, 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유기수산물인증서) 1종만으로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79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보다 간소화돼 자유무역협정 특혜 관세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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