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은 11월 24일 열린 수산정책심의회 자원관리 분과회에서 내년 8월 ‘지정 어업 어선 허가 일제 갱신’을 위한 안을 제시했다고 일본 미나토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시안에는 모든 허가 선박에 선박 위치 감시 시스템(VMS)설치를 요구했으며, 해외 쌍끌이 어업을 비롯한 각종 어업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의 재검토도 포함시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초안은 어업 질서 구축을 위해 일제 갱신 후 허가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전 허용선에 VMS설치’를 명기했다는 것. 이미 2011년 갱신으로 연안 어업과 조정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 대중형 쌍끌이 전선(10월 하루 현재 허가 척수 111척)과 앞바다 저인망선(299척)의 일부 약 100척에 VMS가 설치돼 가다랑어 참치 등의 국제적 관리 기관에서도 VMS의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것. 다음으로는 일제 갱신에 미수 탑재선도 요구할 방침이어서 예산 조치의 검토도 포함한 단계적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국제 경쟁력 강화 규제의 재검토도 내놓았다는 것. 저비키에서 구조 개혁에 의한 변경 허가, 북 태평양 꽁치 어업 방식의 검토, 해외 쌍끌이 어업의 대형화 재검토 외에 대중형 쌍끌이 어업은 외국 어선과의 경합 어장의 조업 규제의 재검토 등 해외 쌍끌이 어업은 어획 노력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한 척당 어획량과 어창 용적 제한과 조건을 해제하는 일이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지정 어업은 비교적 큰 어업 9종류로 저인망, 이서 저인망, 원양 저인망어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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