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상인 물건 시장서 구입 안 해

O…가락시장 수산동 내 수산부류 판매 상인들이 지난 8월 중순 현대화된 가락몰로 모두 이전하면서 상인들의 구매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종전 구 시장 있을 때는 이들 판매 상인들은 거래품목 대부분을 중도매인들로부터 구매해 판매. 그러나 가락몰로 이전하면서 외부에서 직접 반입, 직거래형태로 거래하면서 수산중도매인들의 판매처 감소 뿐 아니라 농수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위반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
가락몰에 입주한 한 판매 상인은 “상품의 질은 높이고,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선 산지 직송형태가 필요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답변.
하지만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가락시장에서 경매되는 품목을 외면하고 자체적으로 구매해 판매하는 것은 농안법에 정한 중도매인들의 영업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식품공사가 농안법 위반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단속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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