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에서 관련 주제로 국회 법제실과 토론회 열어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간척지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일 전남 고흥 종합문화회관에서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개최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김성인(국민농업전남포럼 대표), 채광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섭(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신중섭(국회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 류중수(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 전 회장)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장에는 고흥군의회 김의규 의장, 정동우 의원, 정순열 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신현국 부사장, 조성광 전남지역본부장, 박종호 영산강사업단장과 4개 군 지사장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대거 참석했다. 또한 고흥만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 400여명도 참석했다.

황 의원은 “간척농지를 쌀 직불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법제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농식품부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며 “간척농지의 임대료 산식 및 상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별 쌀값이 반영된 임대차료 산정방식을 위해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대화로 해결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