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산물 검사 제대로 안돼

O…최근 잇따라 베트남산 수입새우에서 동물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어 식약처로부터 회수 혹은 통관거부 처분을 받으면서 베트남산 새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도.
베트남과 지난 2000년 수산물 위생약정을 맺은 우리나라는 베트남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위생증명서가 있으면 통관절차을 간소화하고 있는데 베트남 보건당국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했음에도 통관검사에서 동물성의약품이 검출돼 논란. 해당 수산물 수입업자는 베트남 위생증명서를 믿고 수입을 해왔는데 동물성의약품이 검출돼 영업정지 2개월의 중징계.
식약처에서는 “위생증명서가 있음에도 문제가 되는 성분이 검출됐다면 베트남 측에 항의하고 위생약정 중단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해 추후 조치에 관심.
그러나 베트남은 수산물 수출분야 세계 6위 국가이며 양식수산물 분야에서는 대국이어서 과연 수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생약정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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