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347마리 현장서 방류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이 지난 16일 경북 울진군 강구항 남동쪽 약 20㎞해상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보관 중이던 통발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연안통발어선 ‘ㅊ’호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7호가 울진군 강구항 인근 해상 조업어선들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하던 중 갑판위 불법어획물(암컷대게)을 적발해 검거됐으며 암컷대게 347마리는 현장에서 방류됐다.

‘암컷대게’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자체가 금지된 어종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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