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총, 소비 위축 우려…국회· 정부 적극적 관심과 지원 요청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산산업 기반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다시 촉구했다.

  138만 수산산업인 대표 단체인 한수총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 따라 9월 28일 시행 예정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 회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수총은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측면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국내 수산산업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수산물 가격에 인위적 제한을 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농수축산물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수수금지 품목 배제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개정 및 음식물과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수총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시장개방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수산산업이 안정적 환경에서 생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및 수출 판매채널 신규 구축 등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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